연합회 공지사항

2011. 수출 유망 신품종 개발 사업계획(잠정)

최고관리자
2011.01.24 13:30 5,893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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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본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.자조금사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음

1. 목 적

ㅇ 시베리아 등 4~5개 품종으로 한정된 수출품종의 다양화로 수출확대 가능성 모색

2. 사업량 : 총면적 1,200평/12개소(개소당 100평)

ㅇ 시·도 연합회별 : 강원 3(영동1, 영서2), 제주 2, 기타 각 1개소

사업 신청이 없을 경우 추가로 사업을 희망하는 타 시·도 연합회에 배정

3. 총사업비 : 60,000천원(5,000천원×12지역)

 1개소당(100평기준) : 5,000천원(종구 100개/평×100평×500원/구)

4. 지원비율 : 국고보조 50%, 자부담 50%

5. 지원내용 : 종구비의 50% 지원

6. 지원 대상자 선정

ㅇ 시·도 연합회장이 시·도 연합회 총회를 거쳐 철저한 품질관리 등 수출의욕이 높고 자부담이 가능한 회원 중에서 선정

ㅇ 시·군 등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사업으로 종구비를 지원받는 회원 제외

7. 지원조건

ㅇ 최근 종구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종구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종구비( 자부담액 개소당 2,500천원)을 2011.02.15일까지 중앙연합회에 계좌 입금하여야 함

-계좌번호 : 농협 355-0006-1999-93(사단법인 한국백합생산자연합회)

ㅇ 중앙연합회가 공급하는 신품종을 식재하여야 함

신품종이라 함은 최근 수출품종 중 수출실적(물량기준)이 1~5위 이외의 품종

ㅇ 지원 대상자가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도를 받아 아래사항을 조사·기록하고 주요 생육과정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

- 생육진전도 : 식재(정식)일, 재식밀도, 출현일, 화뢰 출현일 및 소요일, 채화일 및 소요일 등

- 생육상황 : 초장, 엽수, 엽장, 엽폭, 엽록소, 경경 등

- 기타 생육 특성 등

ㅇ 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식재한 품종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함

8. 평가회 개최

ㅇ 2011.자조금사업 품목단체로 확정되면 동 사업계획 조정 시 세부 평가회 계획 수립

9. 사업추진 절차

ㅇ 시·도연합회장이 시·도연합회 총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후 중앙연합회장에게  2011.1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아래 서식에 의거 통보

시험포 소재지

필지소유자

면적(평)

식재예정일

비고

ㅇ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종구비 자부담액 (지역당 2,500천원)을 2011.02. 15일까지 중앙연합회에 계좌에 입금

ㅇ 중앙연합회장이 종구수입업체에 품종별 종구수입 의뢰

* 국내 육성품종 종구 구입가능 시 일부 국내육성 품종 공급

ㅇ 종구 수입업체 종구수입 및 지원대상자에게 종구 공급

* 국내 육성품종일 경우 중앙연합회장이 지원대상자에게 공급

ㅇ 지원대상자 종구 식재 후 재배 및 생육진전도, 생육상황, 기타 생육상황 등을 조사·기록 및 주요과정 사진 촬영

ㅇ 수출업체가 발행하는 당해 식재 품종 수출확인서 제출

10. 수출 미이행 시 제재 :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환수

11. 기타 : 재배포장에 푯말 설치

2011.백합 수출유망 품종 개발을 위한 신품종 재배포장

(사)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ㅇㅇ도 연합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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